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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이사회, 김천 상무 연고협약 만료 1년 연장+클월 특별 선수등록 적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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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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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프로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간 체결한 ‘군 팀’ 김천 상무 연고협약기간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김천 구단은 애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이며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프로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올 6월 예정된 클럽월드컵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K리그(울산HD 출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 대회를 앞두고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 뿐만 아니라 리그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올해 K리그 정기등록기간은 1월17일부터 3월27일까지이며, 추가등록기간은 6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다.

이밖에 기존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 계약과 관련해 교섭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또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kyi0486@sportsseo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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