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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차에 초등생 참변…아파트관리소장 등 검찰 송치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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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구분용 연석 철거 등 안전관리 부실 책임
재활용품 수거차에 초등생 참변…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활용품 수거차에 초등생 참변…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파트단지 안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파견한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 사고 차량 운전자를 고용한 재활용품 수거 업체 대표 등 2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부실한 안전 관리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유가족으로부터 접수해 이들의 과실 유무를 살폈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 중인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30일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단지 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은 관리업체에 의해 치워진 상태였고, 사고를 낸 수거 차량 운전자는 신호수 등 동료 작업자 없이 혼자 일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북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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