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50m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경찰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부인했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 주니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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