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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적발로 직위해제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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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현판/뉴스1

경찰청 로고 현판/뉴스1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과장 A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두 수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청 간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한창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하면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 ‘배제’ 징계를 받는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진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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