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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규모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뉴스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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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소 대상

김한종 군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전남 장성군청./뉴스1

전남 장성군청./뉴스1


(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총 1억 5600만 원이 투입되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장성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자로, 지난해 연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 서류와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면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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