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해왔다. 시행 첫 해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로 약 12배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으로 집계됐다.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해왔다. 시행 첫 해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로 약 12배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만4513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으로 집계됐다.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다.
연도별 난민신청 추이. (단위: 건, 자료: 법무부) |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한다.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만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다.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A국의 B씨는 지난 2012년 9월 단기종합(C-3) 자격으로 입국해 2013년 최초 난민신청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6번 난민(재)신청하면서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중 △심사결정(6만5227건) △자진철회(1만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1만8948건) 등 총 9만4391건을 종결처리 했다. 나머지 2만7704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건, 자료: 법무부) |
이의신청 건수는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 결정한 6만5227건 중 4만8563건(74.5%)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에 달한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수준으로 행정사건 상고심 중에서는 34%가 난민소송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세계 난민발생 상위 5개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 중이다.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중이다.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른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