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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장성(전남)=나요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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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소 대상…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기대담

장성군 BI/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 BI/사진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총 1억56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6일 기준 장성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자로 지난해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 서류와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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