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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4곳 중 한 업체만 '행정처분'... 설 대목 놓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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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 특산품인 시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초 양구군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수도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심형섭 / 시래기 생산업체 대표 : (수익의) 50%까지가 1·2월에 나와야 하는데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시래기를 삶고 배출하는 물은 폐수라는 겁니다.


업체는 정말 황당합니다.

시래기를 삶을 때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지난 4년간 문제없이 시래기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심형섭 / 시래기 생산업체 대표 : (물 외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농산물이 아닌 식료품으로 변합니다. 가공식품으로 변해서 저희는 어떤 것도 쓰지 않습니다.]


처음 악취 민원으로 점검을 나온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측정 한 번 없이 폐수를 내보낸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시래기 삶은 물이 폐수인지도 논란이지만,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똑같은 시래기 생산업체가 3곳이 더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래기를 삶고 있고,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 역시 없습니다.

[인근 시래기 생산업체 관계자 :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래기 삶은 냄새 그 정도지. 쉽게 얘기해서 좀 미운털 박히면 좀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공단지를 벗어나면 생산 방식이 같은 시래기 업체가 지역에 열 곳이 넘지만, 군청은 해당 업체만 걸고넘어졌습니다.

양구군 담당 부서는 업체 모두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원 양구군 환경과 관계자 : 본인이 불법을 했는데 남도 불법을 했다고 억울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쟤는 사람을 죽였는데 10년만 처벌받고 난 5년만 (처벌)받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어 다른 업체도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권한남용이며 지나친 기업규제라며 상식과 법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원 양구군 환경과장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사는 것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불부합이 있을 수 있어요.]

설 대목을 놓친 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현재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ㅣ홍도영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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