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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I사용 아동 성착취물 처벌 세계 첫 법제화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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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착취물(일러스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I 성착취물(일러스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영국 내무부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 제작·유포 등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2일(현지시간) BBC 방송, AFP 통신이 보도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도구 소지는 물론 제작·유포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성적 학대를 위한 'AI 활용법'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다 적발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내무부는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나 경험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별도 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경수비대에는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디지털 기기 강제검사 권한이 부여된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BBC에 온라인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적학대 행위가 AI 등장으로 더 악화하고 있다면서 "가장 사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나라도 같은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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