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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신정보제공’통지에 “끝이 없다”… 檢 “출석요구 위한 것”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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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로 돼 있으며,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이 대표의 가입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조회 사용목적은 ‘수사’로, 지난해 7월 3일 관련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및 예산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이에 수원지검은 “경기도 예산유용 사건을 수사 중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위 사건 관련해 이 대표는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작년 12월 19일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인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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