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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에 "끝이 없습니다"(종합)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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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李 출석요구 위해 휴대전화 번호 확인한 것…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고,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곳이다.

이 대표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문자 공지를 통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당시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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