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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 단속에 한국인 첫 체포…"성착취물 자료 소지"

아주경제 구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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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 "아동포르노 소지 등 9개 혐의 징역 5년형 한국인 체포"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가 최근 체포됐다고 미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 9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불법이민자 단속 사례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기도 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ICE는 지난달 21일부터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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