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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전화로 녹음” 옥중 신곡 발표한 ‘마약 투약’ 래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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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등래퍼 2’ 윤병호. 어베인뮤직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래퍼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옥중 신곡’을 발표했다.

윤병호 소속사 FTW 인디펜던스 레코드는 지난달 3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병호의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이날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곡은 윤병호가 구속되기 전 작업해 둔 음원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병호는 교도소에서도 음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 측은 “윤병호는 수감 중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컬렉트콜(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가사를 녹음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을 준비 중”이라며 “녹음된 음성 파일은 전문적인 후반 작업을 거쳐 정식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병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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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새 싱글 ‘어레디’ 재킷. FTW인디펜던스레코드 제공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3년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던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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