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을 직무배제한 것을 두고 경호처 내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라는 이유입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내부규정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 등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2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진입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측은 해당 직원들에게 경호업무 대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17일) :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본부장이나 부장에 그 권한이…]
지난달 18일 경찰 출석 당시 체포된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등의 상황에서 경호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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