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호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웹젠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 2년 전 승소했던 사례와 대조된다.
'테크M'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비교해 각 재판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견해차를 보인 점을 확인했다. 즉 엔씨의 게임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타사가 이를 지나치게 모방함으로써 엔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승패를 갈랐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두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임경호 기자 |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웹젠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 2년 전 승소했던 사례와 대조된다.
'테크M'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비교해 각 재판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견해차를 보인 점을 확인했다. 즉 엔씨의 게임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타사가 이를 지나치게 모방함으로써 엔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승패를 갈랐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두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R2M'·'아키에이지 워' 소송전으로...저작권 인정 난항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은 2021년 시작됐다. 엔씨 관계자는 "국내에 '리니지라이크' 게임이 수십 종 존재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단 3종"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아키에이지 워'와 'R2M'은 그중 일부다.
사진=웹젠 제공 |
엔씨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구성 요소와 선택·배열, 조합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두 게임을 두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엔씨는 'R2M'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에서 2023년 승소했으나 지난달 23일 '아키에이지 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선 패소했다.
'아키에이지 워'와 'R2M' 소송은 모두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엔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각 재판부는 MMORPG 장르 개발에 사용되는 게임 요소들은 선행 게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엔씨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엔씨가 두 사건에서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의 쟁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로 이동했다. 두 재판부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다220607 판결, 2020.7.23 선고)를 참고했음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부상...권리 침해 증명 관건
'아키에이지 워' 담당 재판부는 엔씨의 성과를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언론 기사와 인터넷 게시물에서 두 게임의 유사성이 지적됐으나,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차용한 요소들이 기존 MMORPG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므로 이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제공 |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신설 경위와 그 내용을 감안하면 이 규정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은 그 보충적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경쟁 관련 법률과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 판결에서는 이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반면 'R2M' 재판부는 엔씨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1000억원이 넘는 개발비와 7년에 걸친 개발 기간 게임의 대외적 명성과 지속적인 고객 흡입력 각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 및 조합이 게임에서 차지하는 유의미한 비중 양사의 동종업계 내 경쟁 관계 등을 근거로 웹젠이 엔씨의 게임을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엔씨의 게임 시스템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엇갈린 법원 판결에 3번째 소송 관심...VS. '롬'
엇갈린 1심 판결들로 인해 엔씨가 진행 중인 3번째 저작권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법원의 기준에 업계가 주목하는 모양새다.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
엔씨는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레드랩게임즈(개발)와 카카오게임즈(서비스)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대리인은 앞선 재판과 같은 김앤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엔씨 측에 침해된 개별 저작권과 도용된 성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리니지W'의 창작성과 선택·배열의 독창성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측에도 반박 논거와 차용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라고 명령했다. 앞선 소송들과 유사한 대립 구도가 예상된다.
엔씨는 '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두 건의 항소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약 60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R2M' 2심 소송은 오는 3월 27일 선고 예정이다. '아키에이지 워' 사건도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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