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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사현장서 60대 철판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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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옮기던 약 3t 무게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자 A(64)씨가 깔려 숨졌다.

A씨는 해당 공사를 맡은 종합건설사의 하청업체 소속 인부로 전해졌다.

사고를 인지한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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