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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 공작원 접선'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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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쯤 다른 민주노총 간부인 석 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소된 석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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