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충청일보 언론사 이미지

당진시,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충청일보
원문보기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변화된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에 대한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자녀 가구일 경우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40만 원으로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당진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는 차량 유형별 혜택에 대해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당진=최근석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행방
    김병기 금고 행방
  3. 3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4. 4워니 더블더블
    워니 더블더블
  5. 5안세영 인도 오픈 8강
    안세영 인도 오픈 8강

충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