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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측, 헌재 뒤늦은 서면 요구에 변론 재개 신청

SBS 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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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 측 변호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오늘(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또는 진술서를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은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해 12월 9일 발송한 것으로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행 측은 해당 공문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는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다음 달 3일을 해당 사건의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선고를 사흘 앞둔 오늘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헌재는 변론재개 신청에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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