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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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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HL디앤아이한라에서 하청업체 소속 A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할지청인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굴착기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철판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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