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이달 초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검찰은 전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연합뉴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이달 초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검찰은 전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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