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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요청"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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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의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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