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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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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ㄱ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선한 뒤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범 관계인 석아무개(53)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앞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석씨와 이번에 기소한 ㄴ씨 등 2명이 중국 광저우 접선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ㄱ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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