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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송치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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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체를 인수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초 수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매도한 사실도 조사됐다. 경찰은 또 조 대표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셀리버리는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서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도 오른 기업이다. 그러나 2023년,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이라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며 한국거래소는 작년 6월 셀리버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달 셀리버리는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황이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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