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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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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두 사람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고,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증거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41618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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