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기록 유출 중대한 범죄행위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 내용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한 자들과 이에 가담해 왜곡 보도한 언론사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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