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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장관 1심 무죄에 항소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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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기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의 권리행사방해혐의 선고기일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재판장)는 조 전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표 제출 지시가 사실이더라도, 장관에게 해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 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손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전 정부가 임명한 손 전 이사장에게 2017년 7월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있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사임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2023년 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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