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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하기관장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前 장관 무죄에 항소

조선일보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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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로 사직 강요 확인…납득 어려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스1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스1


검찰이 지난 24일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인 조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약 1년 앞둔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손 전 이사장은 그해 8월 사임했다. 조 전 장관은 이 혐의로 지난 2023년 1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사표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겐 인사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지위 남용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며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 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다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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