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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알바생 촬영한 카페 사장 입건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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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신고로 검거
경찰 "추가 피해자 확인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카페 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카페 사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내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을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카메라를 치우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며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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