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공범들과 같은 법정 설까

뉴시스 홍연우
원문보기
내란 혐의 피고인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같은 재판부 가능성…재판 병합 여부는 미지수
尹측 보석 청구 방침…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진행될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된 만큼,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내란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은 직접 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다른 공범들 역시 윤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관계와 증인을 공유하고 있어 병합 필요성이 있단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받았다. 공소사실이 일치한단 이유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재판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는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4강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4강
  2. 2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3. 3이혜훈 갑질 의혹
    이혜훈 갑질 의혹
  4. 4박나래 전 매니저 논란
    박나래 전 매니저 논란
  5. 5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