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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지시 '증언자들' 헌재 뜬다…윤 측, 탄핵심판 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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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담당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본 재판 3월 관측


[앵커]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오늘(31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혐의 재판을 배당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하고, 보석도 청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31일)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모두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 관계 등이 상당 부분 비슷해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월 중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본 재판은 3월에 시작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턴 군 사령관 등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도와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키기'에 골몰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응에 나섭니다.

헌재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근거인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를 신청해 인용됐습니다.

다만 헌재법 51조는 강행 조항이 아닙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앞서 "헌재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형사재판 재판부가 정해지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황수비 신재훈]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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