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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대비 미국 현지에 통상협력대사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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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 통상외교 협상 전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현지에 통상외교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통상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했다.

통상협력대사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이 늘었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홍보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 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안도 제시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가 현실화한다면 대미 수출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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