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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올라··· 소득 수준 따라 안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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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가량 오른다. 연합뉴스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가량 오른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대 월 9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라도, 월 소득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올해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에서 637만원의 9%인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본인 기준으로 월 90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른다. 기존에 39만원의 9%인 월 3만5100원에서 40만원의 9%인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당장 부담은 커지지만, 추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 변동이 커서 보험료 납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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