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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음주운전에 '2진 아웃법' 적용? 대법 "안된다"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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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도주…1·2심서 징역 1년3개월
도주 후 "집에서 더 마셨다" 주장했으나
"CCTV·경찰 진술 등으로 신빙성 없다" 판단
대법원, 파기환송…"개정법 시행 전 범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음주운전 2진 아웃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2진 아웃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6일 오후 6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구에서 달서구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A씨가 “막걸리를 마시고 3시간이 지났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도주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이 없고 A씨만 6분가량 현장에 있다가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사고 후 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더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3년 1월 3일 개정돼 같은 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며 “시행 전인 2023년 3월 16일 발생한 이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에 개정법을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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