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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있는' 경찰에서 이첩…검찰, 불법 기소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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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검찰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 검찰 기소도 불법이란 겁니다. 검찰은 이런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를 함께 넘겨받아 윤 대통령을 기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자 여권 일각에선 '불법 기소'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했다는 거는 검찰도 똑같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금의 공범임을 자처한 것이거든요.]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를 이첩받아 기소했으니, 불법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이같은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경찰에도 윤 대통령 고발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사건을 병합시켜 수사권 논란을 해소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공수처 수사기록도 불법이란 논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수처의 수사 서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증거기록 대부분은 검찰 자체 수사기록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이첩 기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은 검찰과 군 검찰이 수사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내란을 비선에서 지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수사기록들은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등을 주장해도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유형도]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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