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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넘는 회의 끝에…'조사 없이 기소' 검찰총장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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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고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은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3시간 넘게 긴급회의까지 벌였습니다. 이후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저녁 7시쯤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26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고심하던 심 총장은 결국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석방한 뒤에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협조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수사기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2024년 12월 24일) : 밀실이라는 단어에 예민해하실 것 같은데 폐쇄된 공간에서의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실제 체포된 뒤 공수처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강제구인도 거부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방했다가 추가 수사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봐주기 수사'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란 공범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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