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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일…가산수당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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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연휴가 돌아왔다. 이번 설 연휴엔 월요일인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긴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날도 차별을 겪어야 하는 날이다. 무급휴일인 탓이다.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55조2항)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기준법 55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7일 쉬어도 유급을 인정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이날 회사 사정상 출근하면 1.5배 가산 수당도 받는다. 만약 하루 치 통상임금이 10만원인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이날 일하면 결과적으로 하루 치 통상임금의 2.5배(유급 휴일 1일 치+실제 근무 1일 치×1.5)만큼을 받는 셈이 된다. 물론 월급명세서엔 1.5일 치 휴일근로수당만 찍힌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이날 일해도 하루 치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1.5배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 중소기업 열에 여섯은 27일 쉬지 않고 일을 할 계획인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800곳 가운데 60.6%는 27일에 휴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걸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42.2%는 이번 연휴에 7일 이상 휴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상당수는 중간에 낀 금요일(31일)을 지정 휴무일이나 권장 휴무일로 정해 긴 연휴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후임 김문수 장관에 이르기까지 계속 언급을 해왔으나 실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엔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비상계엄 정국을 거치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34만여명(2022년 기준)에 달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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