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라는 여당과 법조계 일각의 요구가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27일)을 하루 남기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2시간 50분 동안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이라고 한다.
특수본도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두 차례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못 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경찰 송치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또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만 기소가 됐다”며 “본말이 전도된 기소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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