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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연장 불허 강력 반발..."이게 법의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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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나왔고, 과연 이게 법의 정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하며 낸 입장문에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2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의 송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전례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느냐며, 지나치게 기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 역시 공수처에서 넘어 온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법원의 취지가 과연 법의 정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다시 한 번 강력 반발하며, 검찰이 넘겨받은 공수처 사건의 보완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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