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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기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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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앞서 내려졌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도 해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그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송부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인신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외 가족이나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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