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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혐의 尹대통령 구속기소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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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2월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 특수본은 26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언된 지 54일 만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공소장에서 빠졌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전 10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50분가량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윤 기자 / 안정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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