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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변호인단 “구속 기소, 검찰의 헌정유린···사법부에서 진실 밝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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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6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고,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던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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