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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소…계엄 사태 54일만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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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소…계엄 사태 54일만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늘(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고, 다음날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과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등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전히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우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선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연장신청 불허를 질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범들의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대검찰청 #윤석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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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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