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사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사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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