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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내란 우두머리’ 尹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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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4일 만에 재판 넘겨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를 실시하지 못 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로 꼽히지만, 구속기소된 시점에는 전직 신분이었다는 점이 윤 대통령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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