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 헌정사 초유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계일보
원문보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대면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에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앞두고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기소 시점이 빨라지게 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