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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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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상철

/사진=추상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지 약 7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 혐의로만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되면서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쯤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사한 취지로 또 다시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연장을 불허하면서 1차 구속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했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을 27일로 봤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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