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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 소집…윤 처분 최종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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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기소하거나 석방해야…내부 이견 때문은 아닌 듯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대검 차장·부장 및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처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은 만료 시점을 27일로 보고 있다. 참석 대상자들은 대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처분 방향 관련 내부 이견 때문에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조직 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를 요구받았다. 1차 구속 만료 기간이 임박해 연장을 두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 취지상 검찰이 기간을 연장해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불허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을 한 차례도 대면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하지 않고 공소유지하기는 부담일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도 윤 대통령 조사에 실패했다. 주요인사 체포 시도, 비상입법회의 구성 등 혐의 주요 쟁점에도 미진한 점이 남아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군 지휘부를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는 어느정도 특정된 상태라 재판에 넘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대통령실이나 관저 등의 압수수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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