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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넘치는 증거들'…검찰,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할 듯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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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25일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독립적 수사 기관으로 규정된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 형식으로 사건을 송부했을 때,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 없이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는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나는 걸 감안하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추가 및 보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할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접 조사를 수차례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가 유력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여 명의 내란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는 이미 충분히 수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관련된 영상 증거들도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윤 대통령 기소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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