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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 대출받으세요"…청년·출산가구 혜택 확대

연합뉴스TV 정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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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 대출받으세요"…청년·출산가구 혜택 확대

[앵커]

올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새해 부동산 제도 변화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이나 출산 가구의 경우 대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다만, 7월부터는 금융권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가 연내 도입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되는데, 분양가격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박원갑/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출 제도인데요. 상당한 고소득 부부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최저 1%대,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최대 5억까지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해집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지연/부동산R114 책임연구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7월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경기도나 인천,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눈여겨본다든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부동산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생아특례대출 #DSR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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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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